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241 · 발의
제안이유 교육 관련 법률인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동이 많은 교실, 복도, 계단 등 학교 내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시하도록 하되, 설치 장소ㆍ수량 등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등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하고, 학교의장등으로 하여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임의 조작 등을 금지함(안 제8조의5 신설).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함(안 제71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학교 CCTV 설치 의무와 영상 열람 제한 규정 신설
학교장 등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자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야 한다.
학교장 등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다.
교실, 복도, 계단 등 실제 교육활동 장소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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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4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