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학교 필수 감시지역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대책 의무화
학교장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안팎의 필수 감시지역과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생 안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을 학생 안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는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