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7 | 0 | 1 | 9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0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시설물 위험표지 요건과 안전점검 대행 제한 명확화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안전점검 등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긴급안전점검을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와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한다.
시설물 설계·시공·감리 참여자나 그 계열회사 등이 금지된 안전점검·성능평가 대행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표지 설치 요건의 해석 혼란을 줄이고 안전점검·성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1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0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