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설물 안전점검·성능평가 대행 제한 확대와 위반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시설물의 모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와 그 계열회사 등이 대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나 그 계열회사 등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