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