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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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0 | 0 | 8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8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재난 피해자와 가족 지원센터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효율화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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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8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