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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8982 · 발의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 등이 특별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 및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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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특별재난 선포와 피해자 특별지원·현장지원센터 근거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이 발생한 지역뿐 아니라 해당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이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재난현장 또는 그 인근에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현장지원센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다.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재난 피해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장에서 원스톱 지원업무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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