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 피해자 지원 교육 의무화와 유가족 지원 체계 법제화
세부 변경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과 직원이 받는 전문교육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내용이 포함된다.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재난 피해자 지원업무 교육이 전문교육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가족통합지원센터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