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5 | 1 | 6 | 9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5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임식ㆍ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자에 의해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읍ㆍ면ㆍ동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구ㆍ시ㆍ군 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의 장의 이ㆍ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로 하여금 공연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신설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상장 수여와 비전문가 공연의 선거 기부행위 예외 확대
사적 모임을 제외한 읍ㆍ면ㆍ동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 조직ㆍ단체의 장 이임식ㆍ취임식에서 의례적인 범위로 연 1회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한다.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정당 행사 참석자에게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가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로 신설한다.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5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85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