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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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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단체 이취임식 상장 수여의 기부행위 예외 추가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이나 단체의 이취임식에서 의례적 범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이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 범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도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 예외로 유지한다.
이취임식도 정기총회처럼 의례적 범위의 상장 수여를 허용해 과도한 선거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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