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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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0 | 7 | 6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73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특례 신설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관련 특례 등 4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등 6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특례 등 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근거를 둔다.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둔다.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기관·단체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7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