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15개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관련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소년보호협회 관련 사용료 감면 등 6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용료 감면 등 5개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