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국유재산 특례 대상 법률 목록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을 추가해,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따라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해 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