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9 | 0 | 2 | 67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근거 마련
5년마다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 수립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신종 마약 출현과 마약 범죄 수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3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9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