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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5479 ·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종 마약 출현과 SNS 등을 통한 불법 마약 확산 등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형태와 수법이 급속히 변화ㆍ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내용도 빠르게 대처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 신속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하여 더욱 실효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3년으로 단축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에서 3년마다로 단축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 실태에 대응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신속히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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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47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