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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68 ·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근거 마련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면 기본계획 수립 때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신종 마약 출현과 마약 범죄 수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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