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6 | 0 | 4 | 5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를 채용특혜 부여 권한을 가진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하고, 신고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 소속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신고를 고려하여 신고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친족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를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등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 선관위 전ㆍ현직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현황을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정무직 포함)으로 퇴직한 지 3년 이내의 퇴직공직자를, 현직자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정무직 포함)으로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로 함(안 제15조의4제1항). 나.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의4제2항). 다. 사무총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 친족과 4급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 친족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선관위 친족 채용 신고와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본인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배우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사무총장이 친족 채용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현직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친족 채용ㆍ승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4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무원의 친족 채용ㆍ승진 현황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친족 채용 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채용ㆍ승진 현황의 국회 보고를 제도화하려는 이유다.
공포 — 2130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418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