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 이에,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정기 감독과 친족 채용 신고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채용실태 지도ㆍ감독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친족 채용 신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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