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경력채용 신고·공개
세부 변경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신고한 친인척 경력경쟁채용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