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6 | 2 | 4 | 4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4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3조제1항).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함(안 제25조제1항).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삭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도서관 관련 용어 정비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명시
법률상 보호감호소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치료감호소라는 용어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꾼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출판업체를 추가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한다.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탁 규정을 정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업무를 협회와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공포 — 2109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