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도서관법상 법무시설 명칭과 위원 임기·업무위탁 정비
도서관법에서 폐지된 사회보호법 관련 보호감호소 문구를 삭제한다.
도서관법상 치료보호소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한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및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와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