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 설립운영 기준 위임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이 법에서 정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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