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소재지 지역에는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차정책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등록 증가와 지역별 생활 현실을 반영해 주택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