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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10
[2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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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0510
국회
22대
의안
2210510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정동영
의원 등 12인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5월 14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AI 요약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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