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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 표결 결과 - 의안 2210510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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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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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0510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정동영
의원 등 12인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5월 14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근거 마련
AI 요약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0510
[2210510]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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