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책임보험 요율 산정 절차 개선과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업법상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 등을 변경할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환경책임보험 제도에 반영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