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2 | 0 | 5 | 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4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나.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환경책임보험 관장 주체와 보험요율·준비금 근거 정비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한다.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정 원칙을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보험료 등을 변경할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13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4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