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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0477
[221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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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요율 산정 절차 개선과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0477
국회
22대
의안
2210477
환경책임보험 요율 산정 절차 개선과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47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5월 12일
환경책임보험 요율 산정 절차 개선과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신설
AI 요약
[221047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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