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특정 다수 대상 생명·신체 위해 협박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졌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