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불특정 다수 생명·신체 위해 협박 처벌 신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유포해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한다.
온라인 살인예고 글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