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5 | 0 | 0 | 11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0 ·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하한 1억원으로 상향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범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2001년 이후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 머물러 예금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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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