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위기 등 긴급 상황의 예금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게 한다.
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된 예금 보험금 한도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