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금보험공사 가상자산 자료요구와 예금 보호한도 상향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 관련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다.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요구 대상과 보험금 한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