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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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0 | 5 | 2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1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임용의 기준에 명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ㆍ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단서). 나.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안 제31조제6호의4). 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안 제41조제4항). 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안 제61조제1호 본문). 바.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지방공무원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임용결격·징계자료 절차 정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도 5급 이상, 시·군·구 6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영구에서 20년으로 정비한다.
형사 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 특성상 정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긴급한 결원 보충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한다.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다자녀 양육자 우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징계절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62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1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