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절차용 조사·수사기록 요청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록 요청을 받은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조사·수사 종료 후 징계절차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