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무원 다자녀양육자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방공무원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다자녀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바꾼다.
5급 이상 시·도 직위와 6급 이상 시·군·구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결격 기간을 영구가 아니라 20년으로 정한다.
형사 사건 기소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 특성상 정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긴급한 결원 보충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공무원이 당연퇴직되는 사유를 삭제하고, 소속 기관장이 징계절차를 위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다자녀양육자 우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징계절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