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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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1 | 0 | 6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와 불법 건조·개조 제재 근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자와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둔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하거나 개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나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060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7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