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어선 건조·개조 사업 등록제와 지원 근거 도입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어선 건조·개조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등록한 어선 건조·개조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어선 건조·개조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