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수주자 제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어선 건조·개조를 발주받은 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건조·개조 중지 등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가 어선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어 실제 건조·개조자도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