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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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0 | 1 | 4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악성 민원ㆍ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ㆍ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학생생활지도 경비 지원과 학교 민원 처리 절차 마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장관이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방법·절차, 전자적 민원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과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학생생활지도 지원과 학교 민원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056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6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