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ㆍ상담ㆍ주의ㆍ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학생생활지도 인력·예산 확보와 학교 지원 근거 신설
교육감은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생활지도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