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교육활동 보호 안내와 민원 처리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과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민원과 관련해 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안 이유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