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85 | 0 | 0 | 1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9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51 ·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경로당 급식 부식 구입비 보조 근거 마련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58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9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95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