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주·부식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주·부식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해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