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를 두어 국고 보조가 이루어져 왔음. 그런데, 향후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 및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발표된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경로당 식사확대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보조 범위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고,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경로당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부식비를 추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한다.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그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과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