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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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0 | 2 | 10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3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과 탄소중립 계획 의견수렴 절차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한다.
부문·기관별로 따로 생산·제공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일관된 분류체계로 연계·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전략을 수립·변경할 때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과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둔다.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둔다.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자료제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전략·계획 수립 절차의 실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14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3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