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로 수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실행하려면 정확한 적응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