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중립 국가·시도 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 법률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한다.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한다.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둔다.
환경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안 이유
탄소중립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