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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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0 | 0 | 10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2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90조제3항). 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함(안 제59조의3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제한과 취업제한 기관 확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장애인을 학대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을 통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51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2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