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피해장애인 쉼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한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애인이 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